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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분 만에 끝내기

peace-mind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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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PC 또는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분 만에 끝내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분 만에 끝내기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 거주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필수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합니다.
  • 거주 형태 및 신청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서는 주거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024 주거 지원 신청서.pdf
18.18MB

 

 

 

2.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복지로 주거급여 지원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서류 제출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분 만에 끝내기

 

 

3.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자에게는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 제출 서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일 경우)

④ 주택등록증 (자가 소유일 경우)

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⑥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기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하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분 만에 끝내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만 원 26.8만 원 21.6만 원 17.8만 원
2인 38.2만 원 30만 원 24만 원 20.1만 원
3인 45.5만 원 35.8만 원 28.7만 원 23.9만 원
4인 52.7만 원 41.4만 원 33.3만 원 27.8만 원
5인 54.5만 원 42.4만 원 34.4만 원 28.7만 원
6인 64.6만 원 50.7만 원 40.6만 원 34만 원

 

 

*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 6인과 동일함

* 가구원 수가 8~9인일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함

 

 

1. 임차 거주인의 경우

 

✅ 월세 지원 

: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차등 지원됩니다.

 

✅ 전세금 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일 경우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므로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 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 및 (자부담금 x 4% / 12)로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반전세일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 첫 달은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및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무상거주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제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 특례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가 가구의 경우

 

✅ 수선비 또는 수리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비용 (일반)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지원비용 (도서지역) 502만 원 933만 원 1,365만 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주거급여 소득조건

 

신청자격 소득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24년
1인 207만 7,892원 222만 8,445원
2인 345만 6,155원 3687만 2,609원
3인 443만 4,816원 471만 4,657원
4인 540만 964원 572만 9,913원
5인 633만 688원 669만 5,735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분 만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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