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분 만에 끝내기
주거급여는 PC 또는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 거주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필수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합니다.
- 거주 형태 및 신청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서는 주거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복지로 주거급여 지원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서류 제출
3.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대상자에게는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 제출 서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일 경우)
④ 주택등록증 (자가 소유일 경우)
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⑥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기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하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4.1만 원 | 26.8만 원 | 21.6만 원 | 17.8만 원 |
2인 | 38.2만 원 | 30만 원 | 24만 원 | 20.1만 원 |
3인 | 45.5만 원 | 35.8만 원 | 28.7만 원 | 23.9만 원 |
4인 | 52.7만 원 | 41.4만 원 | 33.3만 원 | 27.8만 원 |
5인 | 54.5만 원 | 42.4만 원 | 34.4만 원 | 28.7만 원 |
6인 | 64.6만 원 | 50.7만 원 | 40.6만 원 | 34만 원 |
*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 6인과 동일함
* 가구원 수가 8~9인일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함
1. 임차 거주인의 경우
✅ 월세 지원
: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차등 지원됩니다.
✅ 전세금 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과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일 경우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므로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 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 및 (자부담금 x 4% / 12)로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반전세일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신청 첫 달은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및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무상거주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제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 특례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가 가구의 경우
✅ 수선비 또는 수리비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비용 (일반)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지원비용 (도서지역) | 502만 원 | 933만 원 | 1,365만 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
주거급여 소득조건
신청자격 소득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 |
2023년 | 2024년 | |
1인 | 207만 7,892원 | 222만 8,445원 |
2인 | 345만 6,155원 | 3687만 2,609원 |
3인 | 443만 4,816원 | 471만 4,657원 |
4인 | 540만 964원 | 572만 9,913원 |
5인 | 633만 688원 | 669만 5,7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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