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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공공임대 1인가구, 출산가구 최우선 공급

peace-mind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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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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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공공임대 1인가구, 출산가구 최우선 공급

 

출산 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 1순위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우선 공급하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생아 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배정 몫을 높이는 방법 대신, 1순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폐지

신생아 공공임대 1인가구, 출산가구 최우선 공급

 

국토부는 1인 가구의 불만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용 면적 기준을 없애고, 모든 가구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생아 가구는 배려를 받으면서도 1인 가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면적 기준 및 적용 주택 유형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시 다음과 같은 면적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가구 면적 기준
1인 가구 전용 35㎡ 이하
2인 가구 전용 25㎡ 초과 ~ 전용 44㎡ 이하
3인 가구 전용 35㎡ 초과 ~ 전용 50㎡ 이하
4인 가구 전용 44㎡ 초과

 

이는 영구, 국민, 행복주택에 적용되었으며, 출산 가구에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면적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적용

이기봉 정책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이 대책이 실행될 수 있다"며, "올해 10월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전에 공문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배정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치며

국토교통부의 이번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출산 가구를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면적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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